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by funny-t 2025. 4. 10.

    [ 목차 ]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처벌 없이 넘어갔다고요? 그건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진짜 시행기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임차인은 보호받기 위해, 임대인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눈에 정리된 실무 정보와 놓치기 쉬운 사례까지 꼭 확인하세요.

왜 지금 전월세 신고를 주목해야 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처벌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즉,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 이 기준을 넘지 않는 계약은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간을 넘기거나, 고의로 거짓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6월부터는 국토부가 실제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단순한 권고가 아닌 행정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도 괜찮았다”는 생각,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더 불리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실익을 주고, 임대인에게는 부담을 주는 구조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확실한 ‘보호 수단’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혼자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 가능하며,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왜 부담스러워할까?

반면 임대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입니다.

전월세 신고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공유되지는 않지만, 이 정보가 향후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라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신고를 피한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도 신고를 해야 하며, 임차인의 단독 신고로 과태료는 면할 수 있어도 법적 책임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수하기 쉬운 사례 정리

Q1.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조건 변경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단순 연장이어도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없이 단순 연장만 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면 신고한 걸로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확정일자만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된 계약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신청하는 경우 ‘신고 누락’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안내를 보내기 때문에 이후 과태료를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Q3. 어디서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간단하며,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은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면 자동 신고까지 연동되므로 더 편리합니다.

Q4.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 단독 신고, 대리인 신고도 허용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에는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과태료와 권리 보호, 세무 리스크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1.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인가?
  2. 최근 30일 이내 계약한 내용 중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건 없는가?
  3. 계약 변경(갱신 포함)이 있었다면 조건이 달라졌는가?

이 기준에 해당하면, 6월 이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와 분쟁은 오랜 시간 동안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지금 확인하고, 바로 신고하세요.
지금은 정보의 격차가 곧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정부의 알림톡이 오기 전에, 먼저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