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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며, 계약서 작성부터 정확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서 미작성 또는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신고 자체가 거부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항목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고제 적용 조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1️⃣ 필수 포함 항목 6가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연락처
-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및 표기
- 임대료(보증금, 월세 등) 및 지급일
- 계약 기간
- 관리비 및 그 항목
- 특약사항 (반환, 수리 책임 등)
2️⃣ 신고제 적용을 위한 추가 항목
- 계약 체결일자 반드시 기재
- 실제 거주 시작일 명시
- 임대인/임차인 서명 혹은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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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파일 또는 PDF로 제공되며,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고제 대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금액 표기 방식 일치 여부 확인
계약서의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달라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금액 변경이 없어도 계약이 갱신되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한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이용 가능
✔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주민센터에 계약서,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고 시) 지참 후 신고



💡 계약서를 잘 쓰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 📌 보증금 반환 소송 시 확실한 증거로 활용
- 📌 임대차보호법 적용 근거로 법적 보호 강화
- 📌 신고제 과태료 면제 요건 충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계약서도 쓸 수 있나요?
A. 네, 다만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양식이어야 하며, 서명 또는 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계약서에 특약을 자유롭게 넣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Q3. 월세 계약인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 완료인가요?
A. 아닙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으로는 신고 완료가 아닙니다.
📢 지금 확인하고 계약서 정리하세요!
지금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불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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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과의 신뢰도도 높이세요.


